공모전 안내

제10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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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주제제10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
  • 기간 및 일정

    접수기간 : 2019.8.19(월) - 9.18(수) 14:00까지

    ※추진일정※
    <1. 예비관광벤처사업 및 재도전>

    8.19(월)∼9.18(수) : 공모전 공고 및 접수
    9.27(금) : 1차 서류심사 통과 발표
    10.4(금)∼10.5(토) : 2차 발표심사
    10.11(금) : 선정자 최종발표
    10~11월중 예정 : 협약체결
    ~‘20.3월 : 사업화
    ‘20.3월 : 사업비 청구 및 정산

    <2.관광벤처사업>

    8.19(월)∼9.18(수) : 공모전 공고 및 접수
    9.27(금) : 1차 심사  통과 발표
    10.4(금)∼10.5(토) : 2차 심사(발표심사)
    10.11(금) : 2차 선정자 발표
    10.14(월)~10.15(화) : 3차심사(현장실사)
    10.18(금) : 선정자 발표
    11월중 예정 ; 확인증 교부
    ~‘20.3월 : 사업화
    ‘20.3월 : 사업비 청구 및 정산
     ※ 상기 일정은 변동가능(참가자 인원 규모 및 심사추진 등에 따라 변경 가능)
  • 참가대상

    <참가형태>
    - 예비관광벤처부문 : 참가자격을 갖춘 예비창업자, 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
    - 관광벤처부문 : 참가자격을 갖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
    - 재도전부문 : 참가자격을 갖춘 예비재창업자, 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

    [예비관광 벤처부문]

    1.예비 창업자 (직업, 연령 제한 없음)
   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인 창업 아이템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 중인 예비창업자로 사업 공고일까지
    창업(업종 무관) 경험이 없는 자
    (단, 서류심사 통과 후 제출하는 사실증명원을 통해 창업 경험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,
    서류심사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)

    2.창업3년 미만
    - 창업 3년 미만(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업종 불문)인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
      중소기업으로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자
    (직업, 연령 제한 없음단 창업 3년 미만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2016.8.19 ~ 2019.8.18 내 기업만 참가 가능)
    - ‘17~’18년 관광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우수기업 중 창업 3년 미만인 경우
       (「1차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서류심사」면제)

    [관광벤처부문]

    - 창업 3년 이상(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업종 불문)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
      사업등록증상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중
    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
    1. 공모전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해당 관광관련 상품 및 서비스가
        시장에 출시,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
    2. 전년도 결산서의 매출액 기준 1천만원 이상 이거나 엔젤 및 기관 투자유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
         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
    (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2016.8.19 이전기업에 한함)

    - 제5회~제8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예비관광벤처기업, ‘18년 선정 해양관광벤처기업,
       ’17~‘18년 관광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우수기업 중 창업 3년 이상인 기업 중 다음 각 호에
       모두 해당하는 자(단, 제재 대상기업 제외)
    1. 공모전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해당 관광관련 상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
        출시,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
    2. 전년도 결산서의 매출액 기준 1천만원 이상 이거나 엔젤 및 기관 투자유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
      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
    (「1차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서류심사」 면제)

    [재도전부문]

    1.예비 재창업자(직업, 연령 제한 없음)
    사업 실패(폐업) 후 관광분야 창업아이템 및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창업자
    (단, 사업 공고시작일 이전에 폐업을 완료하고,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해 사업신청 가능)

    2.재창업 3년미만
    사업 실패(폐업) 후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재창업 3년 미만 기업의 대표자
    (직업, 연령 제한 없음 단,창업 3년 미만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2016.8.19~2019.8.18 내 기업만 참가 가능)
  • 시상내역

    ※본 공모전을 통해 최종 선발된 모든 기업의 협약기간은 ‘20년 3월까지임


     <1. 예비관광벤처부문>

    ▷선정수 : 70개 내외
    ▷자금지원 : 사업화 자금(사업자당 4,000만원∼2,250만원*) / 자부담(필수)(사업자당 750만원)
    ▷비 고 : 사업화자금은 100% 사후정산으로 지급(선 집행, 후 정산) 하며,자부담 지출이 확인 되어야 최종 지급됨
    ▷주요혜택 [사업화 자금 외]
    - 창업역량 교육 및 컨설팅 지원
    -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 융자   신청 가능
    - 국내외 홍보 판로개척지원
    - 사업자간 네트워크 구축  
     * 최종 선정평가 결과 상위 10%(7개 내외)에 해당하는 경우, 사업화자금 4,000만원 지원,
        그 외 선정기업은 2,250만원 지원  
     * 예비관광벤처기업 자격은 선정시점부터 2022.12.31까지 유효함 (단, 사업화자금은 협약한 기간 내에만 지원)

    <2. 관광벤처부문>

    ▷선정수 : 10개 내외
    ▷자금지원 : 홍보마케팅 지원비(사업자당 1,050만원) / 자부담(필수) (사업자당 350만원)
    ▷비 고 : 홍보마케팅비는 100% 사후정산으로 지급(선 집행, 후 정산)하며,
                  자부담 지출이 확인 되어야 최종 지급됨
    ▷주요혜택 [홍보마케팅 지원비 외]
    -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확인증 수여
    -관광산업육성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 포함(펀드운영사 최종결정)등 투자 유치 지원
    -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 융자    신청 가능
    -국내외 홍보 판로개척지원
    -사업자간 네트워크 구축
     * 관광벤처기업 자격은 선정시점부터 3년간 유효하며, 갱신심사를 통해 2년 연장이 가능함
        (단, 홍보마케팅 지원비는 협약한 기간 내에만 지원)

    <3. 재도전부문>

    ▷선정수 : 20개 내외
    ▷자금지원 : 사업화 자금(사업자당 4,000만원∼2,250만원*) / 자부담(필수) (사업자당 750만원)
    ▷비 고 : 사업화자금은 100% 사후정산으로 지급(선 집행, 후 정산)하며, 자부담 지출이 확인 되어야 최종 지급됨
    ▷주요혜택 [사업화 자금 외]
    -재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
    -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 융자    신청 가능
    -국내외 홍보 판로개척지원
    -사업자간 네트워크 구축
     * 최종 선정평가 결과 상위10%(2개 내외)에 해당하는 경우, 사업화자금 4,000만원 지원,
        그 외 선정기업은 2,250만원 지원
     * 재도전 기업 자격은 선정시점부터 2022.12.31까지 유효함 (단, 사업화자금은 협약한 기간 내에만 지원) 
  • 심사기준

    <1.예비관광벤처부문>

    [1차심사]
    (평가대상) 공모전 서류접수자
    (평가방법) 제출서류 평가
    (평가항목) 사업의 창의성, 시장 및 사업모델, 사업화전략, 사업의 지속가능성, 리더십, 관광산업연관성 등

    [2차심사]
    (평가대상) 1차 서류평가 통과사업
    (평가방법) PT발표 및 질의응답
    (평가항목) 사업의 창의성, 시장 및 사업모델, 사업화전략, 사업의 지속가능성, 리더십, 관광산업연관성 등
    (유의사항)  
    - 2차 심사는 응모 시 참가신청서에 기입된 대표자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으로
      대표자가 심사 당일 발표 불가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
     *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응모 시 참가신청서에 기입된 대표자
     *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
    - 2차 심사 시 팀원 1명에 한하여 발표장 배석 가능
     * 참가신청서 제출 시 기입한 팀원 내역은 2차 심사 시 교체 불가함


    <2.관광벤처부문>

    [1차심사]
    (평가대상) 공모전 서류접수자
    (평가방법) 제출서류 평가
    (평가항목) 사업의 창의성, 시장 및 사업모델, 사업전략, 사업의 지속가능성, 리더십, 관광산업연관성 등

    [2차심사]
    (평가대상)1차 서류평가 통과사업
    (평가방법)PT발표 및 질의응답
    (평가항목)사업의 창의성, 시장 및 사업모델, 사업전략, 사업의 지속가능성, 재무건전성, 리더십, 관광산업연관성 등
    (유의사항)  
    - 2차 심사는 응모 시 참가신청서에 기입된 대표자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으로
      대표자가 심사 당일 발표 불가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
    - 2차 심사 시 팀원 1명에 한하여 발표장 배석 가능
     * 참가신청서 제출 시 기입한 팀원 내역은 2차 심사 시 교체 불가함
    - IT부문은 2차 심사 시 별도 해당상품 시연 및 검증 준비 필수

    [3차심사]
    (평가대상) 2차 심사 통과사업
    (평가방법) 현장실사
    (평가항목) 2차 심사시 발표내용과 실제 사업내용과의 일치성, 실제 사업의 운영여부 등을 바탕으로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관광벤처기업 선발 적합/부적합 심사
    (유의사항)
    - 현장실사를 거부 또는 자료검증에 비협조적이거나 대표자 발표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
    - 응모한 사업계획서 상의 관광상품 평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직·간접체험을 제공해야하며,
       발생되는 모든 체험비는 응모기업 전액부담


    <3. 재도전 부문>

    [1차심사]
    (평가대상) 공모전 서류접수자
    (평가방법) 제출서류 평가
    (평가항목) 사업의 창의성, 문제인식, 실현가능성, 성장전략, 팀 구성, 관광산업연관성 등

    [2차심사]
    (평가대상) 1차 서류평가 통과사업
    (평가방법) PT발표 및 질의응답(필요시 현장평가)
    (평가항목) 사업의 창의성, 문제인식, 실현가능성, 성장전략, 팀 구성, 관광산업연관성 등
    (유의사항)  
    - 2차 심사는 응모 시 참가신청서에 기입된 대표자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으로
      대표자가 심사 당일 발표 불가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
     *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응모 시 참가신청서에 기입된 대표자
     *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
    - 2차 심사 시 팀원 1명에 한하여 발표장 배석 가능
     * 참가신청서 제출 시 기입한 팀원 내역은 2차 심사 시 교체 불가함
  • 참가방법

    온라인 접수 (※ 우편접수 불가)
    1.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
    2.참가신청서 온라인 접수
    3.사업계획서 등 요구자료 홈페이지 업로드(http://www.tourventurecontest.com/board/List.html?Section=files)
    4.신청 완료
     - 우편으로 사업계획서를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공모전 접수 불인정
     - 1차 심사 후 서류통과 사업은 별도 추가 접수서류 개별안내 예정
  • 문의처

    공모전 접수 홈페이지(http://www.tourventurecontest.com/) / 운영사무국(070-4156-2500)
  • 기타사항

    ○ 참가 관련 유의사항
    1. 관광관련으로 직접 수익사업이 가능한 자(기업)만 참가 가능합니다.
    2. 공모전 시작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관광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.
    3. 공모전 운영사무국 문의 시 안내받은 의견은 단순 참고사항이므로 모든 사업지원 희망자는
        반드시 본 공모요강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최종 응모 바랍니다.  
    4. 본 공모전과 관련하여 참가자(기업)의 최종 응모에 따른 모든 결과는 운영사무국에서는
       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.

    ○ 유의사항
    1. 공모전 신청자격 제외 대상 (아래 1개 이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공모전 접수불가)
    -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,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
    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
    - 최근 3개년도(2016-2018년) 관광벤처사업 공모전(해양관광벤처 포함)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실이 있는 자는
       예비관광벤처부문으로 지원 불가 (단, 관광벤처부문은 지원 가능)
    - 2019년 제9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(해양관광벤처 포함) 선정기업
    - 동일한 응모 내용으로 정부부처, 기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다른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
       사업화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수혜자로 제외  (단, 관광벤처부문은 지원가능)
    - 타인에 의해 지식재산권이 기 출원 또는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    -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또는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
    - 휴업 중인 자
    ※ 신청자격 제외 대상 확인 시에는 최종결과 발표 후에도 선정이 취소됨

    2. 심사 제외 대상 (아래 1개 이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공모전 심사 제외)
    [제출서류 문제]
      - 각 부문별 개별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타 부문 접수 시
        예) 예비관광벤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관광벤처사업부문에 접수하는 경우
      - 사업계획서 양식 임의변경 또는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
        예) 사업계획서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, 요약서 미제출의 경우 등
      - 각 단계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 시
        예) 상기 제출서류 내용 참조  
    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
    - 본 공모전(제10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)에 동일한 사업계획서로 2회 이상 지원하는 경우
    - 예비관광벤처사업부문 및 재도전부문 2차 최종심사시, 대표자가 발표하지 않는 경우
      (사업자등록증이 없을 시에는 참가신청서 상의 대표자가 발표하지 못할 경우,
       사업자등록증이 있을 시에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발표하지 못할 경우)
    - 관광벤처사업부문 2차, 3차 심사 시 대표자가 발표심사 및 현장실사에 발표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경우
    ※ 심사 제외대상 확인 시에는 최종결과 발표 후에도 선정이 취소됨

    3. 우대사항
    - (청년우대)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라 만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 또는
       청년창업자(1979.8.20. 이후 출생자)는 1차 서류심사 시 가점(1점) 부여
      * 기창업자의 경우,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의 경우 가점 대상자에 해당
    - (지역우대) 예비창업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서울, 경기, 인천 외 지역 거주자인 경우,
       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가 서울, 경기, 인천 외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
       1차 서류심사 시 가점(3점) 부여 (단, 주소지 또는 소재지 신고일자가 ’19.8.19 이전인 경우에 한함)  
     ※ 청년·지역 중복 우대 가능(최대 가점 4점)

     4. 기타사항
    가. 본 공모전의 최종 사업자(기업)로 선정되더라도, 이후 사업실행계획 등에 대하여  합의하지 못한 경우
         사업화 자금지원 관련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
    나. 사업계획서상의 모든 항목은 채점기준이 되며, 일부항목을 미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    다. 사업계획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최종 제출하는 경우 서류평가에서 제외됨
    라. 예비관광벤처부문 및 재도전 부문에 선정된 예비(재)창업자는 협약기간 동안 반드시 개인사업자 등록 또는
         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, 그 대표는 예비(재)창업자 본인이어야 함
    마.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신청 마감일 2-3일 이전에 접수를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
          (마감시간 이후 신청불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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